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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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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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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유형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통장 유형별 모집 기간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br>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br> <br> ○ 청년내일저축<br>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br>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br> <br>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br> <br>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구비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