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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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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보령시 관내 5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만 18~45세 청년 근로자 중 세전 연봉 4천만원 미만인 자에게 연봉을 지원합니다. 시장과 근로자가 50:50 비율로 현금을 적립하며, 약정기간 3~5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약정기간 종료 2년 후 지급됩니다. 신규 전입자 및 보령시 5년 이상 거주 후 최초 취업자는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령시청 기업지원팀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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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0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적립방식: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신청방법

​​​​​‌​​​‌​​‌​​​​‌​​‌‌‌​​​​‌‌‌‌‌​‌​​​​‌‌○ 방문: 연초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고문의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 담당자가 총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근로자가 준비한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령시청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순서: 근로자 → 회사 → 시 → 심사 → 결과회신 → 적립

- 신청시기: 수시

- 기존 근로자: 매 년 3∼5월 경 / 연말정산 종료 후

- 신입 근로자: 수시 / 근로계약서 및 추정연봉 확인서 첨부

- 5년 이상 관내 거주자: 수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