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보령시에서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제공합니다. 보령시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및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