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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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45세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령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 정착 제고
자세한 내용
주요내용
1) 지원용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내용
-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 2억 원 이내, 연 3백만 원 한도
-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3) 지원금리: 3% 이내
4) 지원기간
- 주택구입자금: 4년
- 전·월세보증금: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구비서류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 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법적근거
- 청년기본법(제20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