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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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공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를 소득기준 관계없이 환급 지원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br>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br>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건강관리과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0000000118)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해당 시) 영수증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