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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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중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
지원내용
○ 월 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천안시청(https://www.cheonan.go.kr/)
-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주민복지팀) (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 (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 (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 (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 (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 (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 (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 (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 (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 (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 (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 (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 (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 (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 (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 (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 (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 (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 (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 (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 (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 (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 (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 (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 (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 (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 (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 (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 (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 (041-521-6703)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방문) 신분증
- (방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방문)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