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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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계층은 50만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br/><br/>■ 구비서류<br/>해당없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01.0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 쌍태아 이상: (일반) 쌍태아 100만원 / 삼태아 이상 150만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쌍태아 450만원 / 삼태아 이상 600만원
○ 지원방법: 천안사랑카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문의: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5, 5036),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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