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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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신 12주 이상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br>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br>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사용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기간
24.02.14(수)~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후 신청)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