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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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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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남도 천안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재난, 자전거 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의료비는 최대 1백만원, 사망 및 장례비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하나손해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서류 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2027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재난 재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를 입은 시민에게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보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6.2.11.(00:00)~2027.2.10.(24:00)
- 상해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인당 1백만원 한도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입원 인당 40만원 한도, 외래 인당 10만원 한도
- 상해사망 장례비: 인당 1,000만원 한도
-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인당 500만원 한도
- 땅꺼짐 상해 의료비: 인당 150만원 한도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 처리비: 인당 500만원 한도
-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인당 1,000만원
- 자전거 사망: 인당 1,0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후유장해: 인당 1,000만원 한도(장해 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건당 10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라)
-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건당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라)
- 자전거 탑승 중 응급실 내원 진료: 건당 10만원
신청방법
○ 계약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하나손해보험
- 사고 서류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전화: 02-6714-6835/팩스: 0505-170-0765/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기타문의(천안시 콜센터): 1422-36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