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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천안시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미용권 및 목욕권을 연 144,000원(월 12,000원) 상당의 천안사랑카드로 분기별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br>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br>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br>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br>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br>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방식: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당사자 관할 읍면동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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