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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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고등학생 포함)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에 월 8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통합조사팀 직권 선정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br> <br> - 지급대상 구분<br>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br>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br> ㆍ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 제외대상
- 가정위탁세대
※ 중복혜택 불가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방문: 주민센터, 시·군·구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