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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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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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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에게 병원 치료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본인부담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북구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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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br>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br>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br>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서북구보건소

- 문의 후 방문 요망

* 전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접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관계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