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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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에게 병원 치료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본인부담금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북구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br>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br>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br>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서북구보건소
- 문의 후 방문 요망
* 전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접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관계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