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조회수0(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 처방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시술 약제비를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br>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br>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br>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br>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 문의
- 서북구 보건소(041-521-5977), 동남구 보건소(041-521-503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 병원) 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 처방전
-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여성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