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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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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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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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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 처방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시술 약제비를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br>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br>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br>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br>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 문의

- 서북구 보건소(041-521-5977), 동남구 보건소(041-521-503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 병원) 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 처방전

-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여성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