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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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중증장애인에게 출산비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지원 시 차액을 지급합니다.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br> - 심한 장애 : 150만원<br>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에게 12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 심한장애: 3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보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