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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지원금
조회수5
지원금 랭킹88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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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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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내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최대 199만 5천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비 최대 500만원 등 다양한 긴급복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br>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br>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br>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긴급통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추가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 중복혜택 불가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지원내용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보증금 500만 원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신청기간

23.01.01(일)~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