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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지원금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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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2. 2순위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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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에 거주하며 출생등록된 영아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산후조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br>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br>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br>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br>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지역화폐: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출생신고 완료 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