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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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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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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한 청년이 대상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초기상담을 거쳐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종료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5년 이내)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 한도 내 생활지원, 주거비, 교육, 의료, 프로그램 지원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구매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문의 :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1566-2714) 및 각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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