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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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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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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에 거주하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소형트랙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 이상) 소유 혹은 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 이상) 소유 혹은 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지원형태: 보조 50(도 15, 시 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30만원/대 이내 보조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