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5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지원합니다.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여성과 정액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배우자가 대상이며, 경기도 한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2026년도 선정기준

- 여성: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2010년 WHO 정액검사결과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 정액량 1.5ml 미만

·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직진 운동성 32% 미만)

·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 제외대상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 제외 대상: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에 해당하는 경우

- 남성 제외 대상: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무료로 지원(선정된 남, 여 공통)

○ 불포함 내역

- 침구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약침

- 비급여치료

신청기간

26.02.09(월)~26.09.30(수)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도 한의사회(https://www.ggakomny.or.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6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 2026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026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 2026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 주민등록등본

- (여성) 난임진단서 또는 KCD 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 [사실혼관계]

-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