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조회수2도비 장애수당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6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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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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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1002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각 시군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하며, 자격 대상이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