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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식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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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결식우려 아동(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52% 이하 등)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급식 전자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br>-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br>-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br>-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br>-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br>-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br>-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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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동급식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 2026년도 지원금액(단가): 1만원

○ 하루 결제 한도: 1식(4만원), 2식(8만원), 3식(12만원)

* 1회 결제 한도 4만원

○ 충전기한: 매월 1일 사용 금액 충전

- 월말 잔여 금액 다음달로 이월

※ 단, 12월 말 잔액은 소멸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