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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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 보건기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합니다. 서북구 관할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서북구보건소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65세 이상 경로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비용을 절감하여 경로우대 행정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방법
○ 방문: 약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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