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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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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에게 입원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연 1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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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비: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 입퇴원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 관계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