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조회수0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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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교육청에 미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관에 현물로 지원하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된 대안교육기관에 한합니다. 해당 기관은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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