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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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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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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식사배달을 지원합니다. 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br>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br>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