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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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교육비, 양육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조손가족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입학(등록)금을 실비 지원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br>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br>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br>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br>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br>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공통대상: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기간
23.01.01(일)~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