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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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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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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만 15~87세) 및 농기계종합보험(만 19세 이상) 가입을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관할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br>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세 ~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군청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