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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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부천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난방비는 월 5만원씩 5개월, 냉방비는 월 4만원씩 3개월 지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br>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