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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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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간병비 선 지급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사업 시군은 화성, 남양주, 평택 등 15개 시군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사업참여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2026.1.1. 이후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간병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중앙부처, 경기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타 간병비 지원을 받는 간병의 경우(동일 건에 대해 기간 중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간병을 받은 경우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2026년 사업 시군: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 (개인간병) 간병일지

- (해당 시) 설문동의서

- (해당 시) 위임장(해당시)

- (해당 시) 대리수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