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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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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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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체육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게 연간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경기민원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1명당 연간150만원

○ 지원시기: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대상자별 증빙자료

- 설문동의서(선택)

- (해당 시)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 (대리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