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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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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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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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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구 중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경기민원24를 통해 상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참여 시·군(13개) : 안산,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가~라형은 자동 지원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 지급시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한 달 다음달 지급

신청기간

26.01.01(목)~26.12.10(목)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신청기간: 매월 1~10일

※ 연 1회만 신청하면 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