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경기도

누구나 돌봄

지원금
조회수6
지원금 랭킹712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0%
여성
100%
  1.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2. 2순위경기도 성남시 전체
  3. 3순위경기도 화성시
지원금 순위 712위이전보다44상승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31개 시·군 도민 중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 동행,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차등 지원하며, 온라인, 방문 또는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가평군, 안성시, 고양특례시, 안양시, 과천시, 양주시, 광명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구리시, 연천군, 군포시, 오산시, 김포시, 용인특례시, 남양주시, 의왕시, 동두천시, 이천시, 부천시, 파주시, 수원특례시, 평택시, 시흥시, 포천시, 성남시, 안산시, 화성특례시, 의정부시, 하남시

○ 적격판단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비용 : 연 최대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 기본형(5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재활돌봄, 심리상담)

○ 이용한도

- 생활돌봄 서비스, 동행돌봄 서비스, 주거안전 서비스: 연간 최대 60시간

- 식사지원 서비스: 1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 일시보호 서비스: 연간 최대 15일 이내

- 재활돌봄 서비스: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 심리상담 서비스: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 방문의료 서비스: 월 6회(원칙상 60일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