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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지원금
조회수7
지원금 랭킹669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30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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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남성
16.7%
여성
83.3%
  1. 1순위경기도 성남시 전체
  2. 2순위부산광역시 연제구
  3.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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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동 1명당 월 최대 30만원(3명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경기민원24를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기도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지원기준) 경기도내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기준 준용

- 맞벌이 가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일 경우

·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한부모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배우자가 취업상태여야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군복무, 수감중

∙ 입원(10일 이상), 장기요양

∙ 학교재학(대학, 대학원)

∙ 모(母)의 임신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 시, 임신판정일부터 양육공백 인정(출산 이후로는 다자녀 유형 양육공백 인정)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수당 계좌이체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신청기간

26.01.01(목)~26.12.15(화)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매월 1~15일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신청·접수: 2026년 1월 ~ 11월 / 돌봄개시: 2026년 2월 ~ 12월

○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신청·접수: 2026년 2월 ~ 11월 / 돌봄개시: 2026년 3월 ~ 12월

○ 과천

- 신청·접수: 2026년 5월 ~ 12월

※ 신청 시기 미정: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친인척임을 증빙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해당 시) 이웃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초본 사본

- (돌봄조력자가 수당 지급받을 경우) 돌봄조력자 수령자 통장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중 신청인의 양육공백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 양육자(부 또는 모) 수령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최종 선정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