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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금
조회수7
지원금 랭킹669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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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상북도 포항시
  2.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3. 3순위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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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경기부동산포털 온라인 또는 시·군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br>자립준비청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중복혜택 불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 지원기준 날짜는?: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 및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 2번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