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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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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65세 미만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특정 기능제한점수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최대 330시간 추가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br> · 독거 또는 취약가구<br>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br>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br> <br>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br>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 65세미만)로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