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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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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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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는 만 6세 이상 저소득 등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장애인(산모),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를 파견하여 생활, 산모,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은 월 48시간, 산모지원은 월 160시간, 육아지원은 월 80시간(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내로 지원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청 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 생활지원<br>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br>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br> <br> ○ 산모지원<br>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br>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br> <br> ○ 육아지원<br>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br>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

※ 중복혜택 불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산모지원: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

○ 육아지원: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