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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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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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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과 의료비, 묘지관리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독립유공자에게는 의료비와 묘지관리비(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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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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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br>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br>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br>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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