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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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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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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4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1월~3월) 5개월간 월 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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