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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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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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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통신료 월 5,500원의 80%를 지원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택시 조합에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군청 또는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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