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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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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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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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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내용

​​​​​‌​​​‌​​‌​​​​‌​​‌‌‌​​​​‌‌‌‌‌​‌​​​​‌‌○ 피해자 지원금 지급: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지원: 상급종합병원(경기, 서울, 인천, 충남소재 26개소) 이용 의료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약제비 지원: 상급종합병원(경기, 서울, 인천, 충남소재 26개소) 및 경기도의료원(6개소) 처방 약제비 연 1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신청자: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트라우마 해소 사업(피해자 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 교육지원(한글교육,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

-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 등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피해사례 진술서

- 피해 입증자료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