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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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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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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미혼 남녀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남녀 각각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br>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2024.04.01. 이전 혼인신고자: 상시 접수

※ 2024.04.02. 이후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