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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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여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미혼 남녀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남녀 각각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br>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2024.04.01. 이전 혼인신고자: 상시 접수
※ 2024.04.02. 이후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