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조회수0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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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여주시에서 7세 이하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에 월 10만원씩 연 3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중복혜택불가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에너지바우처,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