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경기도 광주시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광주시)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3799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광주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50%
여성
50%
  1. 1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70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 교통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지원내용

​​​​​‌​​​‌​​‌​​​​‌​​‌‌‌​​​​‌‌‌‌‌​‌​​​​‌‌○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 2026년부터 신규지원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다태아 확인)

- 임산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 임산부 통장사본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방문 당일의 교통비 영수증(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에 한함)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4)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