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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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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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 교통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지원내용
○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 2026년부터 신규지원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다태아 확인)
- 임산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 임산부 통장사본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방문 당일의 교통비 영수증(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에 한함)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4)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