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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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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

-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 입금통장사본(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위임장

- 보장구 수리 사진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