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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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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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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