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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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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2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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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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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화성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며, 상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중복혜택 불가

- 타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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