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조회수0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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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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