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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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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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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1월~3월) 동안 가구당 월 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면 상시 자동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제외대상

-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타 급여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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