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조회수0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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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1월~3월) 동안 가구당 월 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면 상시 자동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제외대상
-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타 급여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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