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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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단서발급비(지적·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와 검사비(최대 10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심사규정」 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 진단서발급비: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 검사비: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