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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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화성시 관내 거주 예정인 '모'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중·고등·대학교 졸업 시 세대당 1,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 미혼모 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 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계획서
- 확약서
- 자격증(수료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 영수증
-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