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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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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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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화성시 관내 거주 예정인 '모'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중·고등·대학교 졸업 시 세대당 1,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 미혼모 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 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계획서

- 확약서

- 자격증(수료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 영수증

-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 사본